•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위험성 3단계 등급별 대응

경찰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위험성 3단계 등급별 대응

기사승인 2021. 12. 30. 16: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신임 경찰관 교육기간 6개월로 확대"
clip20211230163354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스토킹 여성 피살 사건 등 잇따른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찰이 쇄신책을 내놨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책은 경찰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경찰이 이날 마련한 방안은 크게 △범죄피해자 보호 △적극적 법집행 △실전형 교육훈련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현장 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신변보호 시스템 개편이다. 신변보호라는 명칭부터 바꾼 것은 용어 자체가 밀착 경호를 연상하게 해 실제 조치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신규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높음’·‘보통’으로 구분해 안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매우 높음’은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나 가해자가 보복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반복적인 위해 언동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특히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10일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거나 보호숙소 제공, 거주지 이전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높음’ 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통’ 때도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모든 등급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이 안내되며 CCTV 제공과 단기 임시숙소 제공. 개인정보 변경, 가해자 경고 등의 조치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분리시켜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력을 뒷받침해 주는 법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내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실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사격훈련도 점수획득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미국 기업 테이저건보다 성능이 개선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