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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심석희 사태, “이중 징계” vs “피해선수 보호” 팽팽

법정으로 간 심석희 사태, “이중 징계” vs “피해선수 보호” 팽팽

기사승인 2022. 01.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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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심석희 측이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위해 법정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과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20일 이전 심석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나와 징계 시효, 문자메시지 위법 공개 등을 이유로 들며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특히 심석희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에 불참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징계가 ‘이중 징계’라는 상대 주장에 관해선 “월드컵 1~4차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여서 피해 선수를 보호해야 했다”며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팽팽한 주장 속에 심문기일이 마무리된 가운데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은 20일 이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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