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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기사승인 2022. 03. 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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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25만명…평균 예상지급액 88만2000원 추산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는 12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됐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조치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확대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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