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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기사승인 2022. 03. 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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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인용률…미선임 때보다 훨씬 높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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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신동훈 세무사, 지민정 세무사, 김대지 국세청장, 신승화 세무사, 김도연 세무사,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선대리인들은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제4기 국선대리인 중 연임된 사람은 104명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았다.

또 2020년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37건이던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8.6%보다 훨씬 높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그동안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을 이끌거나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돕는 등 성과를 냈다. 세금 불복청구를 희망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해당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오면 세무관서는 요건을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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