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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장기전세주택 공급

오세훈표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사승인 2022. 03.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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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부지…자연녹지지역도 신청가능
오세훈 시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YONHAP NO-5203>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으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혔다.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시에 신청 한 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하게 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사업방식은 △민간토지사용형(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운영) △공동출자형(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 △민간공공협력형(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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