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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23개 기업 제재 면제

금융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23개 기업 제재 면제

기사승인 2022. 03.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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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23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 12개사, 코넥스 3개사, 비상장 4개사다. 코스피 상장사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 에이블씨엔씨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이엠앤아이, 오가닉티코스메틱, 레드로버, 헝셩그룹, 유네코,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휴온스블러썸, 휴온스글로벌, 마이더스, 샘코, 하이즈항공이다. 코넥스 상장사는 씨앗, 엄지하우스, 명진홀딩스다. 비상장사는 오큐피바이오 엠비아이, 정우비나, 오리엔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사와 해당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는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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