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사와 해당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는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