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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뿌리뽑는다…서울시, 발생 즉시 ‘아동보호’ 최우선

아동학대 뿌리뽑는다…서울시, 발생 즉시 ‘아동보호’ 최우선

기사승인 2022. 03.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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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집중보호 필요아동엔 단게별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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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행위의심자는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아동보호 최우선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한다. △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 3곳을 시범 운영한다. 시설 내 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으나,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강화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엔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할 시엔 ‘감봉’ 이상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 신고 및 시설 밖 상담체계를 활성화학, 아동생활시설 내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한다. 또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이번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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