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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스’로도 지방세·과태료 납부 가능…최대 500원 세액공제

서울시, ‘토스’로도 지방세·과태료 납부 가능…최대 500원 세액공제

기사승인 2022. 03.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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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억원 종이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기대
캡처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토스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고지서 수령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간편결제사 앱이나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스마트폰에 수신된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후 등록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재산세(7, 9월), 자동차세(6, 12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는 최고 850원까지 적립해 준다.

시는 2021년 정기분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자 2100만명이 토스 앱을 이용하면 연간 15만건(1%), 1억여원의 종이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번 토스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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