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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식용유 등에 0% 할당관세…정부, 식품·밥상물가 잡기 총력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0% 할당관세…정부, 식품·밥상물가 잡기 총력

기사승인 2022. 05.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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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에 화상회의로 참석한 장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정부가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된장·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생활·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1.8%와 3%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톤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늘리고, 오는 6월 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5150만배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원료다.

산업용 요소는 0%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망간메탈·페로크롬(각각 현행 2%)·인산이암모늄·전해액 첨가제(각각 현행 6.5%)는 연말까지 물량 제한 없이 0%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추기로 했다.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원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외국환 도매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꿔 수입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준환율은 외국환 중개회사의 고시 환율로 시중은행의 외국환 도매율보다 약 1% 낮다.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준다. 원래 단순가공식료품 가운데 병·캔·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지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546억원을 투입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한다. 축산농가 등이 사료 구매 비용을 낮은 이자(1%)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에 109억원을 쓰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 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데 18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원료 매입 및 식자재 구매 융자는 지원 한도를 업체당 외식업 최대 6억원·가공업 최대 50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도 현행 2.0∼2.5%에서 1.5∼2.0%로 인하한다.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내년 말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이 경우 농산물 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고 매출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1073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166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동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가격(ℓ당 1100원)을 넘는 초과분의 50%를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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