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하는 윤 대통령<YONHAP NO-3246> | 0 |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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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다는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명분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이 전 지검장을 겨냥해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