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유족 “판결 유감”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유족 “판결 유감”

기사승인 2022. 06. 16. 14: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년간 지속적 스토킹…경찰 신변보호 받던 중 살해
김씨 '우발적 범행' 주장에 法 "계획적 살인" 판단
유족 재판 결과에 유감…"사형 선고했어야"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집요한 스토킹 피해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간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며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유족들은 1심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입장문을 통해 “몇 십 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얼마 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딸은 여러 번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 살인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