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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대법 판결은 단종모델…현 얼음정수기와 무관”

코웨이 “대법 판결은 단종모델…현 얼음정수기와 무관”

기사승인 2022. 06.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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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CI
코웨이 로고 /제공=코웨이
코웨이는 웅진코웨이 시절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유해성과는 무관한 판단”이라고 입장을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자사 얼음정수기와 상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결과”라고 표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웅진코웨이는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2015년 파악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6년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 외에도 원고가 제기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심의 청구 기각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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