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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행각’ 가짜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행각’ 가짜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22. 07.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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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 징역 7년
'선동오징어 사업한다'며 7명 돈 가로채
대법원10
/박성일 기자
11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을 벌인다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16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으며, 피해 금액은 86억4000만원 가량이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그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법조·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정황을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금품 공여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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