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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189억원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LG家, 189억원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기사승인 2022. 07.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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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총수 일가끼리 287만주 주식 사고 팔아"
法 "거래소 통한 경쟁매매…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박성일 기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 당국으로부터 약 19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용산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G 총수 일가는 2007~2015년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 362만7041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하에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구성원 명의로 매도주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호가 및 수량으로 매수주문을 동시 또는 근접하게 내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87만4816주의 거래가 이같은 방식으로 오고 갔다고 판단하고, 구 회장 등이 453억원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189억1000여만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2020년 9월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거래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며, 주식 매매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해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거래가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LG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매도 주주와 매수 주주 사이에 직접적으로 특정 거래 금액이나 거래당사자 등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실제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를 이용하는 이상 합의 절차가 있더라도 무의미해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에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어,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 거래소 시장의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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