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허 결정 3주만…증상 악화 가능성
| 2022071901001868000111201 | 0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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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3주 만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고, 진료 결과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 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려면 전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정 전 교수 건강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로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2024년 6월 출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