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모래 반출 업체에 허가 연장 논란

기사승인 2022. 10.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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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양산시로부터 불법개발행위로 고발당한 원동면 오토캠핑장 현장 모습./제공=독자
경남 양산시가 수십만톤의 모래(준설토)를 반출해온 한 업체의 개발 행위 기간 연장을 허가해 뒷말을 낳고 있다.

19일 양산시 원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부산 지역 업체인 A산업은 2020년 5월 초순쯤 원동면 용당리 당곡천 인근 4만여㎡ 규모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며 양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착공 신고서를 내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정작 캠핑장 조성과 무관한 모래 반출만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면의 한 주민은 "당시 이곳에는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높이 4~5m가량의 거대한 모래가 쌓여있었다"면서 "A산업은 24톤 덤프트럭으로 매일 40~50회 가량의 모래를 외부로 반출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모래 반출로 비산먼지와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A산업에 모래 반·출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의 이같은 명령에 A산업은 불응하다 토사 반출과 반입에 대한 검측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업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양산경찰서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정식 고발은 3개월여가 지난 5월쯤 이뤄졌다.

A산업은 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불법 행위 적발 9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A산업이 반출한 모래 반출량을 8만1413㎥로 추산하고 있다. 무게로 환산하면 12만톤 규모다. 덤프트럭 한 대당 당시 가치(40만원)로 환산할 경우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A산업이 지난 1월 반출된 토사량의 절반인 4만2757㎥를 다시 반입한다는 복구 계획을 완료했다"며 A산업이 올해 상반기 제출한 개발 행위 1년 연장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아줬다. 애초 허가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지역유지들이 업자와 결탁해 캠핑장 조성 명목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모래 장사를 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며 "관업간 유착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시 원스톱허가과 팀장은 "캠핑장 조성부지 내에 야적돼 있던 모래는 4대강 사업과정에서 준설된 것"이라며 "이곳 부지가 국유지이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고 사유지여서 모래의 소유권에 대한 구분은 행정이 판단하기 어렵다.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A산업 관리이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래 판매권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른다. 모래 판매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모래 반출에 대한 부분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면 불법이어서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8만여㎥의 모래를 반출한 곳에는 마사토 등 양질의 흙으로 허가 계획고에 맞게 대부분 원상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캠핑장 조성부지의 '허가 계획고'를 따져 반입 지시 토사량을 결정했고, 토사의 경제적 가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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