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기사승인 2022. 11. 11. 17: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발언대 나와 답변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도 출국금지 조치됐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용산구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 구청장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박 구청장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 중이다.

또 올해 4월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 참사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용산구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했다. 특수본은 이 조례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귀갓길에 인근 거리를 두 차례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는데, 폐쇄회로(CC)TV 화면상으로 실제 동선과 살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이 밤 11시부터 박 구청장이 긴급상황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알린 보도자료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거짓말 논란' 까지 거세지고 있다.

또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재난문자 발송을 늦게 한 이유도 살펴보고 있다.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재난문자를 발송해달라는 정부와 서울시 거듭된 요구에도 78분이나 지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와 용산구청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