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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가처분’ 맞불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가처분’ 맞불

기사승인 2022. 11.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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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비상에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
시멘트 출고량 평시 대비 95% 뚝
레미콘 생산 중단 연쇄 피해 고려
명령서 제3자 전달돼도 효력 발생
명령서 송달 기간 단축이 '관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규탄 삭발식<YONHAP NO-347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앞에서 화물연대 충남본부 관계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대응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작업에 나섰고,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지만, 양쪽 모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날 시멘트 운송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마자 취한 조치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시멘트업'만 지정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판단해서다. 실제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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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송달 대상은 시멘트 업종 운수사 209곳과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앞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이들은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는데 효과가 있을 지를 두고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절차상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개시 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고용자나 동거 가족 등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화물 노동자들에게 각각 주소지로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명령서 송달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명령서 송달 문제가 있어 운송 차주들이 언제부터 복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해서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공고 이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화물연대 지도부가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파업 수위를 더 높일 방침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또 다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는 물론, 다른 업종 화물 노동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화물연대 전체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3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와 국토부와의 교섭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지난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1시간 50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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