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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강대강 대치 계속…2차 협상도 ‘결렬’

업무개시명령에도 강대강 대치 계속…2차 협상도 ‘결렬’

기사승인 2022. 11.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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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기사 350명에게 명령서 송달
윈희룡 장관, 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시사
2차 교섭 결렬 항의하는 화물연대<YONHAP NO-5025>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된 직후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운송 거부 시멘트 화물차 기사 350명에게 명령서가 송달됐다. 정부는 명령서 송달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 역시 40분만에 결렬되면서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게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 운송 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 중 69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곳은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反)헌법적"이라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멘트에 이어 필요시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교섭을 가졌지만 40분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이날 교섭은 지난 첫 번째 교섭과 달리 다음 만남을 정하지도 않은 채 끝났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명분 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추가적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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