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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기사승인 2022. 12.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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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전망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전환사채 거래 허위 공시한 혐의
檢 "쌍방울, 전환사채 이용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사 본격화 전망
검찰
/박성일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쌍방울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가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한이인베스트는 별다른 기업활동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또 2019년 발행된 전환사채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전환사채는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30억원 횡령, B씨는 4500억원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조사 결과,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가 이 대표를 수년간 변호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내역 확인 결과, 이 변호사는 장기간 변론 활동에도 수임료 1200만원만 받았고 나 변호사도 이 대표 부인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수임료 1100만원만 받았다"면서 "이 같은 금액은 통상적이지 않고, 그 핵심에 쌍방울그룹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 '금고지기'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인 그는 쌍방울 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의 신병도 검찰에 확보되면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에 관한 수사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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