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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상대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원고 패소”

나눔의집 상대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원고 패소”

기사승인 2022. 12.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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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 불거지자 후원자 50여명 소송 제기
변호인 "사법 역사상 후원금 반환 사례 없어…단체 꾸짖기 위함"
소녀상
2020년 5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9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송의주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집'을 상대로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선고 결과지만, 이날 판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 후원금 반환 소송 결과도 불투명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 회원 50여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후원자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1945년 이후 후원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원자들이 용기를 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눔의 집 등 단체들에 대해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꾸짖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에게 쓰인 적 없다"고 밝혀 정대협과 해당 단체 상임대표 출신이던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후원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대협과 연계해 활동했던 나눔의집도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후원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토지취득비 6억원으로 지출했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후원금을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2020년 5월 후원자들은 대책모임을 꾸려 나눔의집을 비롯한 정대협,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1·2차 모두 합쳐 86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모임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 대부분 1980~1990년대생이며, 적게는 6만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 가량 후원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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