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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수사 외압’ 이성윤…1심 모두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수사 외압’ 이성윤…1심 모두 무죄

기사승인 2023. 0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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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차규근·이광철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 무죄
이 검사, 허위 기재 및 서류 은닉 혐의만 인정…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이성윤, 수사 막으려 압력 넣은 혐의 무죄…檢 "수긍할 수 없어"
이규원 등 김학의 불법 출금 선고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킨 이규원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무죄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이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해당 서류를 자신의 거주지·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우선 "긴급 출국금지는 혐의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상활일 때 수사기관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엄격히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기준으로 피고인 이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주관적 판단을 넘어 상당한 혐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만일 다른 요소가 다 갖춰졌어도 범죄혐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예상해 기정사실화 상태였다"면서 "이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의 비행기가 1시간 30분 가량 앞둔 상황에서 출국시도를 파악해 빠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출국금지 등 적법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직권남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출국금지는 검사나 다른 법조인들마저 의견이 갈릴 정도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돕거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과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모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원에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소감을 밝혔다. 이 검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무죄<YONHAP NO-4409>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검찰 수사로도 번졌는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해당 수사를 막으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이 검사 등과 같은 법원에서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안양지청 지휘부는 수사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문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됐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일이 있는 뒤, 피고인이 전화했다"면서 "안양지청 지휘부가 이전 전화의 영향으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그만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선고 직후 이 전 고검장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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