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배당했다.
오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관 사무 분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새 재판장으로 합류한 김우수(5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13부는 현재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자녀 장학금 명목 금품 부정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미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적 있어 총 징역 5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