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저축은행, 지방은행 전환 검토에 ‘시큰둥’… 이유는?

저축은행, 지방은행 전환 검토에 ‘시큰둥’… 이유는?

기사승인 2023. 03. 07.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배구조 요건 등 '진입장벽' 관건
금산분리 등 규제 달라
저축은행 "제도 개선이 우선"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을 제1금융권인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인가 요건을 갖춰 전환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지배구조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한 지방·저축은행을 각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제1금융이 늘어나면 은행 산업의 경쟁이 촉진돼 효율적인 시장가격(대출금리 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산(금융·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저축은행은 아예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도 시중은행은 10%, 지방은행은 15% 등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대형 저축은행을 제1금융으로 전환하면 소형 저축은행 간 경쟁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서 제1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비금융주력자한도 예외 등을 인정해야 하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시 관련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제1금융 전환보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전국 6개 권역 중 해당 지역에서만 가계·기업에 40%(수도권은 50%) 대출을 해야 한다"며 "의무 비율을 맞춰야 다른 지역 고객의 대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역 인구 감소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끼리 합병을 할 수 없는 인수합병(M&A)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축은행이 (금산분리 등 높은 규제를 받는) 제1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원활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금융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는 산업"이라며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