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法,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권고…“양쪽 다 완벽하게 잘한 것 없어”

法,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권고…“양쪽 다 완벽하게 잘한 것 없어”

기사승인 2023. 03. 10. 17: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지난 1월 강제조정 무산에도 재차 권고…"판결로 끝내는 게 좋은지 의문"
김보름 "가혹행위 당해"…노선영 "사과는 서로에게"
[올림픽] 훈련 돌입한 김보름<YONHAP NO-3913>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김보름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법원이 김보름·노선영 선수에 대해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이준현)는 이날 김보름씨가 노선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빙상연맹이나 코치·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다.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화해를 강력 권고했다. 하지만 양측 합의가 무산돼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에게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김씨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로 확인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라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화해를 권고했다.

이어 김씨측에는 노씨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씨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김씨는 노씨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전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이후 노씨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면서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양 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정했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 당시 노씨가 크게 뒤쳐져 4강전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다. 본안 사건은 노씨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2020년 김씨는 노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 인터뷰로 인한 김씨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씨가 김씨에게 2017년 11월 국가대표 훈련 당시 세 차례 폭언·욕설을 한 혐의는 인정해, 노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노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