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투명 기부문화 정착 위해 회계 부정·사적 유용 검증

국세청, 투명 기부문화 정착 위해 회계 부정·사적 유용 검증

기사승인 2023. 03. 1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성실 공익법인 집중 관리…세법상 의무위반 지속 점검
국세청 상징 1
세무당국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연 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성실 행위가 드러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관리한다. 국세청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 자금 사외 유출 행위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 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출연 받은 재산을 특수 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업체 중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사례 등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정규 지출 증명서류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계산해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는 물론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으로 지출한 경우도 조사받는다.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으로 기부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 공제받는 사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도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방청 별로 구성된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계열 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이외의 사용 등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 적극 적발해 내기로 했다.

임상진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