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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성윤 수사팀’ 압색한 공수처, 정당”…재항고 기각

대법 “‘이성윤 수사팀’ 압색한 공수처, 정당”…재항고 기각

기사승인 2023. 04. 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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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공수처, 압색 감행
작년 1월 수사팀 "표적 수사"라며 준항고 제기
法 "보복 목적 아냐" 준항고 기각…대법서 확정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피고인 본인인 이 전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수사팀이 공소장을 위법하게 언론에 유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 영장'이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절차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파견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보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팀이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 세부 명칭 등이 영장에 실제와 다르게 적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수사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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