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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청구 기각

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3. 04. 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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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제출서류 허위' 판결 나오자 입학취소 결정
조민, 처분효력 취소 및 정지 소송 제기
판결문 송달 30일 후 입학무효…항소로 미뤄질수도
인사하는 조민<YONHAP NO-288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해 4월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예정이다.

다만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더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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