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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변희재·유튜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도 패소

윤미향 남편, 변희재·유튜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23. 04.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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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등 유튜버, 김삼석 기소 사실 재조명
1심 "사건, 공적인 의미…'사이비 기자'도 주관적 평가"
"공직자 배우자인 점에 달리 취급해야"…2심 "판단 같이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YONHAP NO-2562>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7일 김 대표가 변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10월 대학들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압박해 대학들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어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019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윤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기부금 유용 등 의혹이 불거지자 변씨와 유튜버 등은 김 대표가 과거 기소된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 대표는 이들이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거나 자신을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1명만 김 대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판결 내용 공개는 김 대표가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공적인 의미가 있다"며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한 것도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온전한 사적인 존재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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