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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캠핑 사라지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차장 캠핑 사라지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23. 04.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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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캠핑장으로 무등록 운영
캠핑장으로 무등록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주차장.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지난 14일 공영주차장 내 차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증하면서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형태로 장기 주차 차박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해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안전 등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을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맹 의원은 "캠핑 등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은 중요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서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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