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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 일부 승소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3. 05. 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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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압색 감행
수사팀, '허위 영장' 주장하며 열람 신청 거부되자 소송 제기
法 "영장 청구서·일부 수사 기록 허가해야"…나머지 자료는 불허
법원
법원 /아시아투데이DB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 등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피고인 본인인 이 전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수사팀이 공소장을 위법하게 언론에 유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 등이 포함됐다. 이에 수사팀은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 영장'"이라며 관련 기록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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