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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3. 0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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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금으로 해외 주택 27채 매입한 수출업체 대표
700억 해외 편법 증여 자산가 등 역외 탈세자
탈세 자금으로 해외에 무려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도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세도 내지 않은 수출업체 사주가 적발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700억 원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 수출거래를 조작하고 탈세한 수출업체 대표 등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해외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녀에게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등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대표 등 21명 등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부당 국제거래에 따른 국부 유출 및 공정경쟁 저해 등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출업체 대표 A는 자녀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나누거나 수출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과정에서 조성한 탈세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고도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상품·제조기술·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국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일부 수출업체 대표들도 적발됐다.

자산가인 B는 일명'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한 것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7백억 원 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했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 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으나, 외국 국적의 운용사 대표 C가 관련 성공보수를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는 등 부당하게 챙겼다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C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들켰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제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최근 3년 간 모두 4조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으로, 일반 법인의 9억8000만원에 비해 무려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애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은"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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