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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판매자 잠적해도 가능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판매자 잠적해도 가능

기사승인 2023.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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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1일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첫 시행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판매자의 사정으로 받아야 할 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의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걱정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농수축산물 등을 매입하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세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해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이 때 신청 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수정을 요청 받고도 불응하거나 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전지현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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