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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점 드러나… 후속 조치·입법 필요”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점 드러나… 후속 조치·입법 필요”

기사승인 2023. 07.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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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당장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 접수에 비해서 피해자 인정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피해 임차인 편에서 후속 법률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 것을 두고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 7000만 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 측이 조속히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조치가 미흡할 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 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네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세사기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가 발 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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