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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문가 “노조법 개정안, 극단적 불법쟁의 손배 봉쇄하는 것”

경총·전문가 “노조법 개정안, 극단적 불법쟁의 손배 봉쇄하는 것”

기사승인 2023. 07.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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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우리 노동법제 특수성 감안, 사용자 측에 손해 강요"
"개정안, 노조법이 스스로 노조법 위반 조장할 것"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노조법은 일본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쟁의행위 시에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는 점 △파견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언급했다.

또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토론을 맡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희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문 변호사는"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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