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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비자 거부’ 처분 취소돼야”…한국 입국길 열리나

法 “‘유승준 비자 거부’ 처분 취소돼야”…한국 입국길 열리나

기사승인 2023. 07.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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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역기피 체류 제한 조항, 38세부터 적용 안 돼"
"사회적 논란 있지만…헌법등에 따라 판단할 책무 있어"
변호인 "입국금지 처분도 해제될 것…다시 오고 싶어 해"
유승준
/유승준 youtube 캡처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병역 기피 논란 등 이유로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의 입국 금지 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017년 개정되기 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38세가 된 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렇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류자격을 제한한다. 그러나 유씨는 이러한 별도의 행위·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책무가 있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동포라 해도, 별도 행위가 없다면 체류자격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유씨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며 "본인 행동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명예회복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행정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이에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됐다. 유씨는 같은해 10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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