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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허위경력’ 공범 부인

조국 측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허위경력’ 공범 부인

기사승인 2023. 07.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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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식들 학위 포기, 존중"…출마설엔 "근거 없다"
재판서, 조민 '허위경력' 공범성립 및 형사책임 여부 지적
檢 "조국, 아들 자기소개서 관여"…1심 무죄 항소이유도 밝혀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YONHAP NO-2951>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일거수일투족(행동 하나하나)'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력의 허위 여부를 인식하려면 세부 활동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 관련 학위·자격 등을 모두 포기했다"며 "자식들의 포기에 가슴 아프지만 새 시작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최근 거론되는 총선 출마론에 대해선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일축했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딸의 '허위경력' 의혹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공범인지, 형사책임을 질 정도인지,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타인 경력의 허위 여부를 알려면, 경력 관련 실질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된 경력 대부분은 조씨가 고등학생·대학생 때 활동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활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당시 입시제도는 비교과 영역인 이른바 '스펙'이 중요했다. 하지만 대학·연구소 등이 굳이 비용을 들여 관련 활동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인 등을 이용해 스펙 관련 기회를 제공받았고, 조씨도 그런 경우"라며 당시 지원한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조씨는 지원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를 찾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조씨 지원 당시 입학 관련 담당 교수도 '고등학교 이전 경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해당 경력들이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원씨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에게 발급받은 이력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 관련 문서에서도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쿡 조'다. 조국이 직접 수정자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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