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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외압’ 이성윤, 상식과 달리 1심 ‘무죄’…증인신문 다시 해야”

檢 “‘수사외압’ 이성윤, 상식과 달리 1심 ‘무죄’…증인신문 다시 해야”

기사승인 2023. 07.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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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이 전 고검장 측 진술만 인정…다시 판단하길"
이성윤 측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증인 신청 기각돼야"
法, 예상 소요시간 및 신문사항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
이성윤, 항소심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상식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심리로 열린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다"며 "이에 불법 출금을 저지른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사를 말리려 한 이 전 고검장 등의 행위도 상식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일관적·합리적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 전 고검장 등의 진술이 대립되는데, 이 전 고검장 측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증언했던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신빙성을 직접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안양지청 소속이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장준희 전 부장검사, 배용원 전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대검 소속이던 김형근 전 수사지휘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1심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데, 2심에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된 것 같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되는 등 재판에 불필요한 경우를 제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신문에 소요될 예상 시간 및 물어볼 사항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이 전 고검장 측의 최종 의견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를 전부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전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고검장은 안양지청의 한 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1심은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고검장이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수사를 막을 동기가 없고, 이 전 고검장의 행위와 안양지청의 수사가 중단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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