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일부터 선거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화...여야 합의 무산에 ‘입법 공백’

1일부터 선거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화...여야 합의 무산에 ‘입법 공백’

기사승인 2023. 07. 31. 17: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지났지만 손놓은 여야
8월 중 처리한다지만 '땜질식' 처리 비판 불가피
법사위-01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게재·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국회가 기한 내 손보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속에 현수막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난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뒤늦게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뒷북대응에 '땜질식' 법안 처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 제93조 1항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이 8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7월 헌재는 이들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금지기간을 줄여보라는 취지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0일의 금지기간을 120일로 기간을 줄이는 개정안을 도출했으나,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8월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현수막 난립으로 가뜩이나 시민 불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안 정비까지 비방성 현수막이나 유인물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