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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TF 2차 회의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TF 2차 회의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하겠다”

기사승인 2023. 08.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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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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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해 향후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의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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