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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사법입원제’ 도입 앞당겨지나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사법입원제’ 도입 앞당겨지나

기사승인 2023. 08.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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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 범죄 8850건…2012년 대비 67% 급증
전문가 "인력·인프라 부족하지만 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해"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검찰 송치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및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문제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사법입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범 조선(33)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당 살인범 최원종(22)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일 붙잡힌 합정역 흉기난동범 또한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 병력을 지닌 이들을 정부가 방치하지 않고 흉악범죄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관리·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다.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42%로 증가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과거에도 여려 차례 입법이 논의돼왔지만 그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으로 사법입원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반대한 바 있다. "판사·재판보조인력 등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인권 침해와 악용 등의 우려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사회장은 "의사회나 학회,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들 모두가 일단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당장에는 인프라·인력 부족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법입원제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제도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대부분이 본인의 병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입원을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도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적극 찬성한다"며 "현재 정신질환자의 8~90%는 가족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철 지난 제도고, 대부분의 나라들 모두 사법기관이 입원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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