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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08.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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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허위사실 말한 혐의
法 "부정확하나 사실왜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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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박윤근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는 수도산 5%, 마동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다"며 "이를 넘으면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해당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 발언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익산시와 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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