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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대법서 벌금 2억원 확정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대법서 벌금 2억원 확정

기사승인 2023. 08.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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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만든 호텔 브랜드 상표권 개인회사에 넘겨
DL·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벌금형 각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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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그룹 회장./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DL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이 회장은 APD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개인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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