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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위원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은 입법폭주…정쟁 유발할 뿐”

與 행안위원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은 입법폭주…정쟁 유발할 뿐”

기사승인 2023. 08.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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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야당 단독 통과
與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폭거"
"총선 대비 정치적 권모술수다…실질적 대안 논의하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규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해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단인 안건조정위 카드까지 꺼내 들어 강행 통과 시켰다"며 "법이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도 엄중히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총선을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특별조사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증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원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 기구이며 위헌적 기구"라며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접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아홉번에 걸친 진상규명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소비하고 유가족에게 실질적 도움 준 건 없지않냐"며 "진상조사 명분으로 정쟁 유발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도울 방법, 재발을 방지할 방법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즐기던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리며 159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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