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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죄 확정 6개월 이내 소송비용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이내 소송비용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기사승인 2023. 08.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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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사법원법 "무죄판결 확정 6개월 이내 소송비용청구"
재판관 8:1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위반"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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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임상혁 기자
무죄 확정 이후 소송비용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 확정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한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군사법원법 227조의 12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0년 6월 '보상 청구 기간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법률이 개정됐다.

A씨는 2020년 3월 군사법원을 상대로 낸 무죄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보상 청구가 기각되자 2020년 4월 개정 전 구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9명의 재판관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8명은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한 8명의 재판관 사이에서도 위헌의 이유를 다르게 판단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구 군사법원법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4명의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 조항에 대해 즉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충분한 제소 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국회에 입법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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