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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기사승인 2023. 09. 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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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방심위 심의 대상인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방심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심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관 5명이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1차 조사에서 정 위원이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MBC 관련 심의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언론 분야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심위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정 위원의 위원직 사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 위원이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다. 방통위법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민영 위원이 '해촉' 처분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과 관련 "방심위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정 같은 곳인데, (정 위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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