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세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19년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후 오늘까지 277차례나 진행했고, 검찰 기소 후 구형이 나오기까지 약 4년7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