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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北 체제 위협 지속되고 있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北 체제 위협 지속되고 있어”

기사승인 2023. 09.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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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이번에도 유지
헌재, 7조 1항·5항 '합헌'…2조와 7조3항은 각하
"표현·양심·사상의 자유 과도한 제한" 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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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재청 사건을 선고했는데 7조 1항·5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7조 1항에 대해서는 6대 3, 7조 제5항 중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효력 정지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는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결정을 변경할 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존의 합헌 입장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이 헌재의 심판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로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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