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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9.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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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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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1년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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