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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4대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헌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4대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23. 10. 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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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당조항 4대5로 합헌…정족수 미달
정당등록조항·법정당원수조항도 모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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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임상혁 기자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41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4조와 17조, 18조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일정 수 이상 당원을 가진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정당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5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었으나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추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하여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다만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도 "헌법 8조에 비춰볼 때 정당의 설립·조직·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정당의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하는 등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정당등록조항 및 정당명칭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은 "정당등록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해선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법정당원수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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